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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금인데요,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어서 놓치면 아쉬운 제도예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목차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2006.1.2.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최대 1인당 8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정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로,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자녀 요건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해요.
(2025년 기준: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 - 자녀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어야 하며, 중복 부양이 안 됨 (한 명에게만 인정)
2) 소득 요건 (2024년 소득 기준)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 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 기간은?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많고, 소득이 기준에 가까우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 신청 방법은?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아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ARS 간편 신청
- ☎ 1544-9944로 전화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 또는 손택스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 방문
※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사전 안내문을 받은 분은 더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지급 시기는?
- 정기 신청자: 📦 2025년 9월 중 지급 시작
- 기한 후 신청자: 신청 후 약 4개월 내 지급
마무리 🌟
자녀장려금은 양육 부담이 큰 저소득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 가능하니, 해당 요건에 맞는 분들은 꼭 챙겨 받으세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이나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