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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매년 신청 시기와 대상 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이신 분들은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일을 열심히 해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에 대한 보상 + 생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 가구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거주 요건: 대한민국 거주자로, 해외 이주자 및 일정 제외대상자 제외

 

✅ 신청 기간은 언제?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니 꼭 정기 신청 기간을 지켜주세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홈택스: 국세청 앱(손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신청 메뉴 이용
  •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 신청 가능

※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을 발송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기간

  • 정기 신청자: 2025년 9월 중순부터 지급 시작
  • 기한 후 신청자: 신청 후 심사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지급 (통상 4개월 내외 소요)